소비자와 같은 거래조건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일부제외
①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전자문서 를 포함한다)의 송부의무에 관한 규정은 다음의 거래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소비자가 사전에 숙지된 약관 또는 정형
보험회사의 이해가 얽혀 해결이 결코 쉽지 않다.
자동차보험회사는 누적적자로 인해 문을 닫아야겠다는 주장을 하고 소비자는 자신이 내는 보험요율이 너무 높을 뿐 아니라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한다. 이렇게 서로의 주장이 너무 팽팽하게 대립되고 있어 자동차보험과 관련해서 개선이 필요하다.
2. 전자상거래와 통신판매의 현상
(1) 우리나라의 경우
우리나라에서는 정부의 정보화 시책과 국민들의 정보화 욕구가 어우러져 최근 인터넷이나 케이블TV 등의 매체를 설치하는 가정들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 매체들에 대한 소비자들의 이용도 급속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재래시장, 백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영업정지 명령에 위반하여 영업 한 자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통신판매업 미신고/허위신고.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표지 허위 제작/사용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상호 등에 관한 정보에 관하여 허위에 정보를 제공한자,거래조건에 관하여 허위의 정보를 제공한자
Ⅰ. 서론
최근 2~3년간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되는 자동차보험 민원 중에, 교통사고 발생시 보험사가소비자에게 지급하는 병원치료비 중 선택진료비(과거 특진비)를 보험금으로 지급 받지 못하고 환자 스스로가 자비로 납부하는 사례가 적지 않게 나타난다. 이러한 경우, 손해보험사측은 선택
부정·부당한 광고는 소비자들의 안전과 보건을 위협하며, 미풍양속을 해치고, 사회적 불신을 조장하며, 기업의 공정한 거래와 경쟁을 저해함과 동신에 소비자의 「알 권리」(소비자보호법 제3조)를 방해함은 물론 선택에 혼란을 야기 시켜 소비생활을 어지럽히는 역기능도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소비자대상이 본질적으로 보호되어져야 한다는 점에서 그 근본취지를 찾아야 할 것이다.
2) 과장광고
과장광고란 애매모호한 은유적인 표현을 이용, 상품의 품질에 관하여 과장 전달함으로써 소비자의 구매의사를 오인시킬 수 있는 광고를 말한다. 그러나 과장광고는 일반적으로 광고의 속성에
.선정주제: 현재 TV 나 인터넷 전화 등을 통한 보험기업들의 과장 광고를 통해 소비자들의 피해사례를 알아보고 이에 정부 및 기업, 그리고 소비자들의 대처방안을 알아보자.
2.문제제기: 보험광고에서는 이러한 사례가 많이 보여 진다 있다.
‘누구나 OK', ‘다 보장’, ‘건강 검진 없이 무사통과’
보험제도의 창설, 예금 금리의 상한 설정,
연방준비제도의 강화, 투자은행 업무로부터의 완전 분리 등이었다. 특히 기업이 발행하는
유가증권의 인수 등의 증권관련 업무는 투자은행에만 한정되고 상업은행에 대해서는 일절
금지되었으며, 상업은행과 투자은행 간의 자본관계와 인적관계는 완전히
보험회사는 은행의 점포를 판매망으로 확보함으로써 보험판매 증대를 기대할 수 있고, 은행은 각종 수수료 수입을 기대할 수 있으며, 소비자는 보험료 인하를 기대할 수 있다. 이런 효과 때문에 '방카슈랑스'는 전세계의 금융시장으로 확대되고 있다. 현재 유럽 전체로는 20% 이상, 미국도 생명보험 상품